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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8회 대한민국 현충일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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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한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 근로자로 법정공휴일로 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순간이 부끄러웠다. 현충일에 대해 알게되었고 그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분들을 위로하고 추모를 해야한다. 6월 6일 오전 10시 그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비는 묵념을 1분동안 한다고 한다. 그들의 위해 일동 묵념!
현충일

 

 현충일의 유래와 의미는?

 
현충일이 처음으로 지정된 것은 1956년입니다. 1956년 4월 19일, 6.25참전용사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현충일을 대통령령 제1145호로 제정했고,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현충일로 공식 개칭, 1982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충일은 왜 6월 6일일까요?

 
이는 바로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芒種)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망종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좋은 날 중 하나로, 나라를 지킨 이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일이 망종에 진행됐다고 합니다.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6월 6일에 병사들의 유해를 안장했다고 하죠.또한, 현충일이 지정된 1956년의 ‘망종’이 마침 양력 6월 6일이었고 6.25전쟁으로 가장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기弔旗 는 이렇게 답면 됩니다.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 만큼 내려 답니다.
※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달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한 내려 담
 
 
조기(弔旗)는 현충일 당일에만 답니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달지 않습니다.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 수 있음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다는 위치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됩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태극기 구입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 , 군 ,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끝까지 읽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도 읍! 알잖아요 서로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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