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포스팅 주제를 검색하는 중 "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나라 정책 내용을 찾았다. 그중 곰라이프네와 관련된 항목을 찾아서 정리해보려 한다.
보유 중인 연금은 2006년에 은행에서 가입한 신탁연금 1개와 국민연금뿐인데 , 여기서 말하는 개인연금은 IRP 계좌 등 퇴직연금에서 유용하게 세제혜택과 과세이연 등 추후 종소세와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인 거 같다.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달려가는데 그래도 신경 써야 하는 1) 종합소득세금 2) 건강보험료 이 두 가지를 요즘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번에 알아볼 2023년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에 대한 요점을 정리해본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600만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 원→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 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ㅁ 1,200만원 한도 적용되는 연금의 종류
1. 공적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2. 퇴직연금 : 퇴직연금, IRP
3. 개인연금개인연금, 연금보험
연금저축 수령 시 55세 연금 수령 시 세금5.5% 내야 한다.연금 수령 금액이1,200만 원이넘고 그외 소득 알파인 연금저축 외 근로/공적/사업/이자 소득 발생 시 49.5% 세금을 내야한다내야 한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은1,200만 원연금 수령 시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 신고를 통해 16.5%의 세금만 우선 납부를 하면 된다.
ㅁ 연금 수령의 혜택
1. 연금저축을통해서는 공제를 받는 원금과 공제를 받지 않는 추가 납부 원금, 그리고 수익금이 생기게 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 , 즉 추가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즉 , 연금저축을 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것이 이익이다.
2. 연금계좌해지 시 추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없으며1,200만 원한도에도 미포함이다.
또한 연금소득세 5.5%도 없다.
3. 연금저축연금 수령 시기 시 (60세) 추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연그소득세는 0%이며 , 세액공제받은 금액 사용 시 4.4% , 그리고 수익금 3.3%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4. 연금저축은년에1,800만 원납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600만원연금저축(600만 원) , IRP (300만 원)이다.만원)이다.
5. 연금저축가입 조건은 연령,소득무관하며 계좌 개설이 다수 개설 가능하다. 또한 증권사 가입을 통해 계좌 목적을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6. 연금저축매수가 가능한 종목은 국내 ETF , 국내상장 해외ETF 등외에는 투자가 불가하다.
요즘 자주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다. 내용을 참고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cda_sj9Ynrk (출처)
ㅁ 곰라이프의 연금
1. 개인연금 : 2006년부터 세액공제를 위해 들었던 계좌를 아직 유지 중이다.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금액현재 17년 정도 납부했는데 겨우 5천이 넘어가고 있다. 완납을 하고 2043년에 연금개시가 들어간다. 어떻게 유지 / 투자 / 사용을 할지 고민을 해봐야겠다.
2. 국민연금 : 미래가치 계산 4.4%로 2042년 꽉 채워서 끝까지 일을 한다면 받는 금액이 꽤 많아 보인다. 하지만 그전에 은퇴를 계획 중이며 은퇴시점에서의 금액은 잘 모른다.
3. 미국배당금 (~23년 6월) : 현시점 세전 6,922 달러 배당금으로 최종 목표까지는 아직도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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