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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대상 및 재산소득 지급 가능액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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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제도란 무엇일까? 고품질의 블로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선택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으로 포스팅을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1.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 홑벌이가국 : 총소득기준 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원)
  3.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

 

[가구 유형]

 

  1.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국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녁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국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및 신청제외자]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국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 소득귀속연도 다음연도 5월에 정시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신청기간 23년 신청]

 

  1.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3.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4.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ㅁ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및 문자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신청완료

ㅁ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ㅁQR 코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신청완료
ㅁ인터넷 홈텍스(모바일 포함) ->www.hometax.go.kr 접속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ㅁARS 전화 1544-9944

 

홈텍스 신청

 

[지급액 계산 예시]

 

 


 

※ 끝까지 읽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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