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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안내문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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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문자메세지를 하나 받았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23년 연말까지라고 말이다. 일전에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받으러 면허시험장에 갔던 기억이 났고 또 그렇게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 줄만 알았다. 문자 메세지를 자세히 보지 않았고 12월이 오고 나서 검색을 하다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여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였다. 검색을 하지 않고 안내 문자만 대충 보고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꺼 같다. 10년마다? 하는지 12년 운전면허 발급일이 적혀있었고 22년 갱신/적성검사를 하게 되었다. 

 

도로교통공단

1. 온라인 접수

대상 : 1종보통면허, 2종면허소지자
※ 1종대형·특수면허는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필수
- 준비물 : 사진파일(여권규격), 1종 보통면허 및 2종면허(70세이상)의 경우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 별도 제출없이 동의만으로 가능

 

2. 시험장(경찰서) 준비물

- 제1종,70세이상 2종면허 : 운전면허증(신분증), 최근 2년 이내 신체검사서, 여권용사진 2매(최근 6개월, 3.5X4.5)
- 제2종면허 : 운전면허증(신분증), 여권용사진 1매(최근 6개월)
※ 단,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신체검사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건강검진결과가 없는 경우 시험장(강릉, 태백, 충주, 문경, 광양 제외)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접수 방법

http://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4.  접수해보기

 1) 약관 동의하기

 

약관동의

  2) 자기 신고서

 

자기신고서

3) 건강검진자료 조회결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토한 건강검진결과 및 신체 /질병에 대해 조회가 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 자료 조회 하면

4) 사진등록

 기존 운전면혀증에 등록된 사진은 다시 사용을 할 수 없다. 4*6 사이즈 가로 세로 규격에 맞는 사진을 이용해야 한다. 

 

사진등록

5) 정보등록

 면허증 종류 / 언어구분 / 수령방법 / 시험장선택 / 경찰서선택 / 날짜

 

정보 기입

6) 연락처등록

 SMS 및 이메일 알림 신청 작성

 

정보입력

 

7) 결제 및 완료

 사진 등록이 제대로 된다면 추후 수령일자에 맞게 방문하면 되며 1종보통 기준으로 13000원 결제를 하였다. 

완료
작업 종료

 

 


 

※ 끝까지 읽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도 읍! 알잖아요 서로의 마음!

🥰 그래도 혹시나 도움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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